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피부항노화학회(Korean Society for Anti-Aging Dermatology)라 칭한다.
제 2 조 (구성)
본 회는 대한피부과학회 회원 중 피부항노화 분야를 진료하거나 연구하는 피부과 전문의 또는 피부과 전공의들로 구성되며 제 6 조에서 정하는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피부항노화에 대한 기초의학과 임상적인 치료법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주목적으로, 국내·외 지식 및 기술의 교류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교류를 도모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총회, 학술대회, 집담회, 기타 강연회
- 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 피부항노화에 대한 기초의학과 임상적인 치료법에 대한 연구 및 교육
- 국내외 피부항노화 관련 단체와의 교류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피부항노화 연구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밟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은 피부항노화 분야를 진료하거나 연구하는 대한피부과학회 정회원으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준회원은 피부항노화 분야를 진료하거나 연구하는 대한피부과학회 준회원으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져, 이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의결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며, 그 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제3장 임원
제 9 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고문 1명 이상
- 부회장 1명 이상
- 감사 2명 내외
- 집행이사 15명 내외
- 이사 10명 내외
- 운영위원 10명 내외
제 10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 집행이사진 중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차기 회장은 운영위원회 임원진이나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 회장은 운영위원회 임원진을 구성하고, 새로운 이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은 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로 임명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및 임기)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업무 수행을 위해 임원에게 회의비, 활동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으로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 12조 (집행이사 및 이사)
(자격) 이사는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한 자로 구성한다. 집행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명한다. 취임한 이사 등 임원이 학회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임기만료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제 13조 (이사회)
이사회는 하기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대한 업무보고
- 총회의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 회칙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제 14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5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직접 출석이 아닌 위임장으로 출석과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제 16조 (집행이사진의 구성 및 직무)
1) 구성 및 각 집행이사의 직무
- 회장, 부회장, 감사
- 총무이사: 연락, 서무, 포상, 학회행사기록
- 학술이사: 학술행사의 운영계획, 수행 및 평가
- 연구이사 : 학회의 학술연구를 위한 각종 업무
- 재무이사: 본 학회의 재정 문제에 관한 사항
- 교육이사: 정회원와 준회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업무
- 국제관계이사: 본 학회의 국제관계문제와 외국학회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간행이사: 학회지 및 기타 학회관련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 홍보이사: 본 학회의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 정보이사 : 전산망을 통한 회원관리, 공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획이사: 학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획업무
2) 각 집행이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 17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중요 안건이 없을 시에는 정기총회를 생략할 수 있다.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 회원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 18 조 (총회의 심의사항)
총회는 하기 사항을 심의한다.
-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보고
- 이사회에서 부의 또는 이첩된 사항
- (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은 전화나 서면으로 참석이나 결의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9 조 (총회 절차)
- 총회절차
총회절차 및 안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안건상정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총회 전 상임이사회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경유한 후 상정된다.
- 발언절차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거수로서 발언의사를 표시하고, 의장의 지명을 받은 후 기립하여 의원명칭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한다.
제5장 재정
제 20 조 (수입의 종류)
본회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남은 잉여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 21 조 (회비)
본회의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 22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도 총회부터 익년도 총회 전까지로 하되 총회가 생략되었을 시는 당년도 총회부터 1년 후까지로 한다.
제23조 본회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이사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