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대한피부항노화학회(Korean Society for Anti-Aging Dermatology)라 칭한다.
본 회는 대한피부과학회 회원 중 피부항노화 분야를 진료하거나 연구하는 피부과 전문의 또는 피부과 전공의들로 구성되며 제 6 조에서 정하는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본회는 피부항노화에 대한 기초의학과 임상적인 치료법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주목적으로, 국내·외 지식 및 기술의 교류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교류를 도모한다.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회의 회원은 피부항노화 연구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밟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회원자격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회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회원자격 정지의 기간 및 제명 등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재임 중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사회는 해당 임원의 자격상실 또는 해임 여부를 심의한다.
③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본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④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① 이사는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집행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해당 임원은 자신의 결격사유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안건의 의결정족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하기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직접 출석이 아닌 위임장으로 출석과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1) 구성 및 각 집행이사의 직무
2) 각 집행이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중요 안건이 없을 시에는 정기총회를 생략할 수 있다.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는 하기 사항을 심의한다.
본회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남은 잉여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본회의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도 총회부터 익년도 총회 전까지로 하되 총회가 생략되었을 시는 당년도 총회부터 1년 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