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주사” 표장 관련 안내문
대한항노화학회
0
91
2023.01.03 11:13
“샤넬주사” 표장 관련 안내문
대한피부항노화학회 회원 분들께 알립니다.
최근 김.장법률사무소로부터 샤넬주사 표장 관련 안내문이 전달 되었습니다.
저희 대한피부항노화학회 회원 분들께 공지할 것을 요청 받아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넬사는 "샤넬", "CHANEL"을 포함한 다양한 상표들(이하 총칭하여 "샤넬 표장"이라 합니다)의 적법한 권리자이며, 샤넬 표장은 샤넬사의 패션, 화장품 등의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영업과 관련하여 샤넬사의 출처표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저명한 상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수의 의료기관들이, 프랑스 레보레뚜와 필메드(Laboratoires Fillmed)사의 “NCTF BOOST 135HA” 제품(이하 “본건 제품”이라 합니다)을 사용한시술에 관하여 “샤넬” 및 “샤넬주사” 표장을 사용하고 ,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 학회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소속 회원들께 본건 제품을 사용 한 시술에 관하여 “샤넬”, “샤넬주사” 등의 샤넬사의 표장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 내용을 숙지 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 하시기 바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