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 대한피부항노화학회

학회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피부항노화학회(Korean Society for Anti-Aging Dermatology)라 칭한다.

제 2 조 (구성)

본 회는 대한피부과학회 회원 중 피부항노화 분야를 진료하거나 연구하는 피부과 전문의 또는 피부과 전공의들로 구성되며 제 6 조에서 정하는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피부항노화에 대한 기초의학과 임상적인 치료법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주목적으로, 국내·외 지식 및 기술의 교류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교류를 도모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총회, 학술대회, 집담회, 기타 강연회
  2. 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3. 피부항노화에 대한 기초의학과 임상적인 치료법에 대한 연구 및 교육
  4. 국내외 피부항노화 관련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피부항노화 연구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밟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피부항노화 분야를 진료하거나 연구하는 대한피부과학회 정회원으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피부항노화 분야를 진료하거나 연구하는 대한피부과학회 준회원으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져, 이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의결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며, 그 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제3장 임원

제 9 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고문 1명 이상
  3. 부회장 1명 이상
  4. 감사 2명 내외
  5. 집행이사 15명 내외
  6. 이사 10명 내외
  7. 운영위원 10명 내외
제 10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 집행이사진 중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차기 회장은 운영위원회 임원진이나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3. 회장은 운영위원회 임원진을 구성하고, 새로운 이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은 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로 임명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및 임기)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4.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업무 수행을 위해 임원에게 회의비, 활동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으로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 12조 (집행이사 및 이사)

(자격) 이사는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한 자로 구성한다. 집행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명한다. 취임한 이사 등 임원이 학회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임기만료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제 13조 (이사회)

이사회는 하기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대한 업무보고
  4. 총회의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회칙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제 14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5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직접 출석이 아닌 위임장으로 출석과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제 16조 (집행이사진의 구성 및 직무)

1) 구성 및 각 집행이사의 직무

  1. 회장, 부회장, 감사
  2. 총무이사: 연락, 서무, 포상, 학회행사기록
  3. 학술이사: 학술행사의 운영계획, 수행 및 평가
  4. 연구이사 : 학회의 학술연구를 위한 각종 업무
  5. 재무이사: 본 학회의 재정 문제에 관한 사항
  6. 교육이사: 정회원와 준회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업무
  7. 국제관계이사: 본 학회의 국제관계문제와 외국학회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8. 간행이사: 학회지 및 기타 학회관련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9. 홍보이사: 본 학회의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0. 정보이사 : 전산망을 통한 회원관리, 공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기획이사: 학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획업무

2) 각 집행이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 17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중요 안건이 없을 시에는 정기총회를 생략할 수 있다.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2. 회원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 18 조 (총회의 심의사항)

총회는 하기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보고
  2. 이사회에서 부의 또는 이첩된 사항
  3. (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은 전화나 서면으로 참석이나 결의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9 조 (총회 절차)
  1. 총회절차

    총회절차 및 안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안건상정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총회 전 상임이사회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경유한 후 상정된다.

  3. 발언절차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거수로서 발언의사를 표시하고, 의장의 지명을 받은 후 기립하여 의원명칭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한다.

제5장 재정

제 20 조 (수입의 종류)

본회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남은 잉여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 21 조 (회비)

본회의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 22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도 총회부터 익년도 총회 전까지로 하되 총회가 생략되었을 시는 당년도 총회부터 1년 후까지로 한다.

제23조 본회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이사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시행한다.